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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벨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 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특히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고 하겠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 3 법 개정
육아지원 3 법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육아지원 3 법이란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통칭하는 법률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정책의 주요 변화
출산 전휴휴가
출산전후휴가 | |
현 행 | 개 정 |
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 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 미숙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숙아에 해당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현 행 | 개 정 |
사용기한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사용기한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개정내용은 해당법률 공포일('24.10.22)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공포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부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의사 진단 필수)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합니다.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 (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2️⃣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 (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3️⃣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무급 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4️⃣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무급 2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 |
현 행 | 개 정 |
기간 : 10일 분할 사용 : 1회 청구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기간 : 20일 분할 사용 : 3회 청구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법 시행일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시점('25년 2월 23일 부), 현행법상 청구가능 기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 남아있다면 10일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
2️⃣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3️⃣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육아휴직
육아휴직 | |
현 행 | 개 정 |
기간 : 1년 분할 사용 : 2회 |
기간 : 1년 분할사용 : 3회 (단,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 법 시행일 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면?
개정 시점 ('25년 2월 23일 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라 하여도 개정법에 따라 6개월 추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현 행 | 개 정 |
대상자녀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단위 사용기한 :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대상자녀 :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소 사용 기간 : 1개월 단위 사용기한 :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간(1년+잔여 6개월x2) 사용 가능 |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다른 건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은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개정되었으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년)은 기존과 동일하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2️⃣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 |
현 행 | 개 정 |
사용기간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사용기간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비밀유지의무 신설('24. 10. 22 시행) |
👉 법 시행일 전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종전 난임치료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시점 ('25년 2월 23일 부) 기준으로 추가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 |
현 행 | 개 정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익년도 연차 생성 시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 후 비레하여 연차 산정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 |
👉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가 비례 산정되나요?
네. 육아기/암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아닌 일반 단시간 근로자 (ex. 주 2일 8시간 근무자 등의 경우)는 연차가 비례되어 지급됩니다.
※ 비례 게산식 : 통상근로자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지금까지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개정안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면서 가정의 행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앞으로의 변화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